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세요

2025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참여자 모집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5년 4월 25일(금) ~ 5월 15일(목) 18:00

○ 모집인원: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대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원)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

–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별 취업상담, 역량강화교육, 입사지원서류 컨설팅 등

○ 지급방법: 지역화폐(발급 희망하는 1개 시ㆍ군 지정) 지급

※ 지원금의 사용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2.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및 성별: 공고일(‘25. 4. 25.)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 1965. 4. 26. ~ 1990. 4. 25.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거주요건: 공고일(‘25. 4. 25.)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024. 4. 26. 이전부터 거주한 자)

③ 취‧창업 여부: 공고일(‘25. 4. 25.) 기준 미취‧창업자이면서 선정일(’25. 6. 5.)까지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 공고일(‘25. 4. 25.)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

○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1개월(2025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가구원 수) 본인ㆍ배우자ㆍ자녀

※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ㆍ형제ㆍ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ㆍ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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