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으면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세무서)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국세청이 신청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입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만 있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 정보는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상태입니다.
    • 이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자격 요건(소득 총액, 재산 등)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거나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자영업, 농업 등), 기타소득(프리랜서, 강사료 등), 이자/배당 소득 등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 국세청에서 해당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장려금 지급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자체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하였을 것”**을 포함합니다.
    •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미신고와 상관없이 장려금 신청/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10% 감액된 금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장려금 수급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나 세무서(126)에 문의하여 본인의 신고 의무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