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되면서 자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
- 사전 자가 점검 (신청 가능성 확인)
- 소유권 확인: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자가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확인)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지만, 기준 금액을 참고하여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의 표 참고)
- 주택 상태: 집의 노후도(지붕 누수, 벽 균열, 난방 불량, 화장실/부엌 노후 등)가 심각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판단합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 방문 장소: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방문 목적 밝히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집수리)를 신청하고 싶다”고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초기 상담: 담당 공무원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을 미리 메모해 가시면 좋습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신청서에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원 전원 서명 필수,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자가 주택 소유 증명,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할 수 있음)
- (해당 시) 임대차 계약서 (집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등)
- (해당 시) 부채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필요시)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작성한 신청서를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서류 준비: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 조사 (소득·재산 및 자격 확인)
-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수급 자격(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상태 현장 조사 (LH 등 위탁기관)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시·군·구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정된 주택조사 전문기관에 주택 상태 조사를 의뢰합니다.
- 조사 일정 조율: LH 등 조사기관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 현장 방문 및 점검: 조사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주택의 구조 안전(지붕, 기둥, 벽체 등), 마감 상태(도배, 장판 등), 설비 상태(난방, 주방, 욕실 등)를 육안 및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낡았고 어떤 수리가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 수선 범위 결정: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선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수선 내역을 결정합니다.
- 수급자 선정 및 수선 계획 통보
- 시·군·구청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주택 상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수선유지급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어떤 범위(경/중/대보수)의 수리가 지원될 예정인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부터 통지까지 보통 1~2개월 소요)
- 수선 공사 진행
- 공사 업체 선정 및 계약: LH 등 사업시행자가 수선 종류별(도배, 보일러, 지붕 등)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합니다.
- 공사 일정 협의: 시공 업체가 수급자와 연락하여 구체적인 공사 일정을 협의합니다.
- 공사 실시: 약속된 일정에 따라 주택 수선 공사를 진행합니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조합니다. (수급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님)
- 완료 확인: 공사가 완료되면 수급자, 시공업체, LH 등이 함께 공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중요 참고사항
- 처리 기간: 신청부터 실제 집수리 공사가 완료되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 상황, 조사 일정, 공사 업체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 수선 범위: 주거급여 집수리는 기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므로, 미관 개선이나 개인적 취향에 따른 수리, 집 확장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범위와 예산 내에서 필수적인 수선 위주로 진행됩니다.
- 본인 부담금: 원칙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의 수선은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수리를 원할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협조: 조사원의 방문 조사나 시공 업체의 공사 진행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 신청 및 자격 관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거급여 제도 관련 일반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주택 조사 및 공사 진행 관련 문의 (진행 단계에 따라): 마이홈 콜센터 (LH) (☎️ 1600-1004) 또는 공사 담당 업체
이 절차를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첫 단계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이니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