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자격조건

네, 교육급여 신청 방법, 대상, 필요 서류, 신청 장소 및 문의 전화번호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일 기준 정보, 인천광역시 기준)

1. 교육급여란 무엇인가요?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학업에 필요한 비용(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 1회(또는 2회 분할)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교과서 대금 및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는 별도 지원 요건 충족 시 지원되나,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수업료 등이 면제됩니다.)
    • 2024년 기준 연간 지원 금액 (참고용, 2025년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2. 교육급여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교육급여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교육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50%, 월) | | :——- | :———————— | :———————————— | | 1인 가구 | 약 2,228,445원 | 약 1,114,223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714,741원 | 약 1,857,371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751,008원 | 약 2,375,504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5,760,026원 | 약 2,880,013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6,716,807원 | 약 3,358,404원 이하 |
      • 정확한 2025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발표하며,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 대상 학생: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된 동등 학력 인정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매우 중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구(학생 및 보호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 보호자(학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호자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아래 사이트에서 보호자(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로(Bokjiro)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oneclick.neis.go.kr)
      • 온라인 신청 시, 교육급여 외에 다른 초중고 교육비 지원(고교 학비, 급식비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기간: 보통 매년 3월 초 ~ 3월 말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 상시 신청: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학년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가급적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자: 학생의 보호자 (부모, 법정대리인 등)

4.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서류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제공):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또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양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음)
  • 신분 확인 서류: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주거 관련 정보 확인 필요 시
    • 부채증명서: 재산 평가 시 부채 차감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호자-학생 관계 확인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면 생략될 수 있음)
    • 교육급여 수급 계좌 통장 사본: 보호자 명의 통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참고: 학생의 재학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통해 연계 확인하므로 별도의 재학증명서는 보통 요구하지 않습니다.

5. 문의 전화번호

  • 가장 정확한 상담 및 신청 문의:
    • 신청인(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각 주민센터 전화번호로 문의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관련 전반적인 문의: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요약: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보호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3월 집중 신청 기간 외에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중앙상담센터(1544-9654)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