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첨부서류 문의 전화번호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월세 등)를 지원하거나 **낡은 자가주택의 수선(집수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 임차급여: 다른 사람의 주택(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매월 현금 지급)
  • 수선유지급여: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낡은 정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실제 수리 지원)

2. 주거급여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 기준 (월 소득인정액):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8%, 월) | | :——- | :———————— | :————————————
    • | | 1인 가구 | 약 2,228,445원 | 약 1,069,654원 이하 |
    • | 2인 가구 | 약 3,714,741원 | 약 1,783,076원 이하 |
    • | 3인 가구 | 약 4,751,008원 | 약 2,280,484원 이하 |
    • | 4인 가구 | 약 5,760,026원 | 약 2,764,812원 이하 |
    • | 5인 가구 | 약 6,716,807원 | 약 3,224,067원 이하 |
      • 정확한 2025년 기준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발표하며,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매우 중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및 장소

  • 신청 장소: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자: 수급 희망자 본인, 가구원 및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본인 동의 시)
  • 처리 절차: 신청 접수 → 사실 조사 (소득, 재산, 주거 상태 및 임대차 계약 확인 또는 주택 상태 점검) → 자격 결정 →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60일 소요) → 급여 지급 (임차급여는 매월 20일경 현금 지급, 수선유지급여는 LH 등과 연계하여 수리 진행)

4. 신청 서류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가구원 전원 서명)
    • 소득·재산 신고서
  • 신분 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거 관련 서류 (매우 중요):
    • 임차 가구 (월세/전세):
      • 임대차(전·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 확인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 확인서
      • 통장 사본: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 (필요시) 임대료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이체 내역 등)
    •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경미한 수선 등 일부 현금 지급 사유 발생 시 필요할 수 있음)
  • 기타 서류 (해당 시):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공적자료 확인 불가 시)
    • 부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5. 신청 및 문의 전화번호

  • 가장 정확한 상담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주민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천시 각 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관할 주민센터 연락처 확인 가능)
  • 주거급여 관련 전반적인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주택 조사 및 수선 관련 문의 (LH):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 (주택 상태 조사 등은 LH에서 위탁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