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방법과 서류 부양의무자 소득 전화번호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종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만큼을 지원받게 됩니다.

2.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가구의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과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정부가 발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은 예시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2%, 월)
    • | | :——- | :———————— | :———————————— | | 1인 가구 | 약 2,228,445원 | 약 713,102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3,714,741원 | 약 1,188,717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751,008원 | 약 1,520,323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5,760,026원 | 약 1,843,208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6,716,807원 | 약 2,149,378원 이하 |
      • 정확한 2025년 기준 금액은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발표하며, 위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적용 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중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고재산가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 웹사이트 (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자:
    • 급여를 받고자 하는 본인
    • 가구원 및 친족 (배우자, 직계 혈족 등)
    • 기타 관계인 (후견인 등)
    • 담당 공무원 (본인 동의 필요)
  •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신청서 접수 후,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주거 상황, 근로 능력,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자료 확인 및 필요시 가정 방문 등)
    4. 급여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5. 결정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조사에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4.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서류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기본 정보 기재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 (매우 중요, 서명 필수)
    • 소득·재산 신고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기재
  • 신분 확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확정일자 필요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의 확인서
    •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담당 공무원이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부채증명서: 대출 등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 평가 시 차감)
  • 기타 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구원 확인 필요 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유무 확인 필요 시
    •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질병이나 장애로 근로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참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의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회하게 되므로, 모든 서류를 직접 떼어 제출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락되거나 확인이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생계급여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
  • 자격 조건이 복잡하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