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공공 임대주택 보증금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방법

5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일정 기간 저렴하게 살다가 내 집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한때 큰 인기를 끌었던 주택 유형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주택 정책 변경으로 인해 ‘5년 공공임대주택’은 더 이상 신규로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나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 주로 공급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새로 5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거에 공급되었던 주택에 대한 정보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르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과거 ‘5년 공공임대주택’이 어떤 제도였는지 보증금, 자격 조건, 임대료, 신청 방법을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5년 공공임대주택이란? (과거 기준)

  • 목적: 5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 주택입니다.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 특징:
    •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5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 저렴한 분양가: 분양 전환 시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 임대 기간 거주: 5년 동안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며 거주했습니다.

2. 임대료 및 보증금 (과거 기준)

  • 임대료 수준: 임대 기간 동안에는 주변 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책정했습니다.
  • 보증금 및 월세:
    • 다른 장기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보다는 보증금과 월세가 다소 높은 편이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단지의 위치, 주택의 크기, 건설 원가 등에 따라 매우 다양했습니다.
    • 입주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절하는 ‘상호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3. 신청자격 (과거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가. 청약통장 (필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 등 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24회 이상)
  • 나.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했습니다.
    • 자산: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가액이 정해진 기준(예: 부동산 약 2.15억, 자동차 약 3,8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 다. 우선공급 대상: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가구,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물량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과거 기준)

신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공급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청약과 절차가 유사했습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청약 신청:
    • 정해진 기간에 맞추어 온라인(LH청약플러스) 또는 **현장(모델하우스 등)**에서 청약 신청을 받았습니다.
  3. 당첨자 발표 및 계약:
    • 청약 순위와 가점 등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론: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르신, 설명해 드린 것처럼 5년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신규 공급이 중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새로 신청하여 입주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으신다면, 아래의 다른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임대주택: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
  •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거주.
  •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며 최장 30년까지 거주.
  • 매입임대주택: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이러한 주택들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나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그리고 인천 지역의 경우 iH(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LH 대표 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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