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가 압류계좌로 들어 왔을때 방법 절차 서류

수급비가 압류된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니 매우 안타깝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시겠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대부분의 **수급비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는 수급자분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압류된 수급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이것이 압류된 수급비를 되찾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 신청 대상 법원: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법원에서 압류 명령을 내렸는지는 은행이나 압류 관련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시면 압류 사건번호와 해당 법원을 알려줄 것입니다.)
  • 신청 내용: 압류된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어느 부분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수급비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돌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주요 필요 서류 (법원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 양식’을 검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사본
    3.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은행이나 법원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4. 수급자 증명서: 압류된 돈이 수급비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주민센터 발급)
    5. 해당 계좌 거래내역서: 수급비가 입금된 내역과 압류된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최근 3~6개월분 등)
    6. (필요시) 수급비 입금 통장 사본
    7. (필요시) 기타 소명자료: 해당 자금이 수급비임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절차:
    1.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2.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심리(때로는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3.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를 해제하고 해당 금액을 어르신께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 유의사항: 이 절차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몇 주에서 한두 달 이상), 법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문가의 도움 요청 (적극 권장)

위의 법적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기초생활 수급자이시면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대행 등)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먼저 이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법률홈닥터(지자체에 배치된 변호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직접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정보나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금융복지상담센터 (지역별 운영):
    • 채무 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압류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예방책 (향후를 위해 중요): 압류방지 전용계좌 (“행복지킴이 통장”) 활용

  • 향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급비를 **’압류방지 전용계좌(통칭 행복지킴이 통장)’**로 수령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수급비(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법에서 정한 특정 복지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 지금이라도 즉시 주민센터나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현재 수급비를 받고 계신 일반 계좌를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변경 신청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 보호 (참고)

  • 참고로, 모든 예금계좌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일정 금액(현재 185만원, 이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 보호받습니다.
  • 만약 압류된 계좌의 총 잔액(수급비 포함)이 이 185만원 이하라면, 이 규정을 근거로도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급비 자체의 압류금지 성격과는 별개의 일반적인 보호 규정입니다. 수급비는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금지 대상임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비이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연락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동시에 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드시 모든 수급비를 ‘압류방지 전용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수령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