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거주중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 비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셨는데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라 보증금이나 임대료 인상에 일정한 기준과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보증금 및 월 임대료)은 매년 또는 재계약 시점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변동

  • 정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등 가중평균)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고시합니다. 이것이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의 기본 근거가 됩니다.
  • 인상률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은 법에서 정한 범위(보통 전년도 임대료 대비 연 5% 이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함부로 올릴 수 없으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수급자 등 자격 유지 시 인상폭

  • 중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중 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분들 등은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 기준에서 일반 입주자와 다르게 적용받거나, 인상폭이 매우 미미하거나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주택관리공단 등의 안내를 보면, “수급자 등(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중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등)은 위의 인상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과 같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는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중요한 입주 대상인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소득 초과 등 자격 변동 시 할증

  • 영구임대주택은 최초 입주 자격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점의 소득 및 자산 기준도 확인합니다.
  • 만약 재계약 시점의 소득이나 자산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 조건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 할증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률(예: 10%, 20% 등)이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한 경우 1차 재계약 시에는 기존 임대 조건에서 10% 할증, 2회차 이상 재계약 시에는 20% 할증되는 식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급기관 및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수급자 등 핵심 보호계층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4. 확인 방법

  • 관리사무소 또는 LH/iH(인천도시공사 등 공급기관) 문의: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 해당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나 주택을 공급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르신의 현재 자격(수급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안내문 확인: 보통 재계약 시기가 되면 임대사업자로부터 재계약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 안내문에 보증금 및 임대료 변동 사항, 재계약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핵심 보호계층의 경우,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폭은 매우 미미하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상 이분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의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소득이나 자산에 큰 변동이 생겨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소득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일반 입주자의 인상 기준이나 할증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재계약 시점에 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임대주택 공급기관(LH, iH 등)에 직접 문의하여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