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하자보수 고쳐주는 품목과 신청방법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하자보수를 신청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는 임대사업자 LH의 책임 범위와 입주자(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고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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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사업자(LH,)가 주로 책임지는 하자보수 범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로 주택의 안전, 주요 기능 유지, 위생과 관련된 중대한 하자 및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 건축 구조 관련:
    • 건물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등)의 균열이나 손상
    • 지붕, 외벽, 바닥 등에서의 누수 (단, 입주자 과실로 인한 누수는 제외)
    • 건축물의 설계 또는 시공상 하자로 인한 심각한 결로 현상 (단순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결로는 제외될 수 있음)
  • 주요 설비 관련:
    • 난방·온수 설비: 보일러 고장(자연 노후 또는 자체 결함), 배관 누수, 난방 불량, 온수 공급 불량 등
    • 급배수·위생 설비: 수도관 누수, 하수관 막힘(건물 공용 배관 문제 또는 노후로 인한 문제), 변기·세면대 자체의 균열 및 파손(자연 노후 또는 설치 불량으로 인한 기능 불량)
    • 전기·가스·통신 설비: 건물 자체의 배선 불량, 콘센트·스위치 등의 고정 불량 또는 자체 결함, 가스 누출(배관 문제), 공동 인터폰/비디오폰 고장 등
    • 창호 및 현관문: 창문이나 문의 심한 뒤틀림으로 인한 개폐 불량, 방풍·방음 기능의 현저한 저하(설치 불량), 유리 자체의 균열(외부 충격이나 입주자 과실이 아닌 경우)
  • 공용 부분 시설:
    •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 현관, 주차장 등 공용 공간의 시설물 하자

2. 임차인(입주자)이 주로 책임지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일상적인 사용에 따른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선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소모품 교체:
    • 전구, 형광등, LED등 안정기(일부 경우), 도어락 건전지 교체
    • 수도꼭지 고무패킹, 샤워기 헤드/호스 (단순 노후 교체)
    • 주방 레인지 후드 필터, 환풍기 필터 등 각종 필터류
  • 경미한 손상 및 일상적 관리:
    • 벽지·장판의 가벼운 오염, 낙서, 긁힘, 찍힘 등 (일상생활 중 발생)
    • 방충망 찢어짐 (사용 중 발생)
    • 배수구 막힘 (머리카락,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경우)
    • 못 자국, 가구 배치로 인한 바닥 눌림 등
  • 고의·과실로 인한 파손:
    • 부주의로 인한 문고리, 방문, 유리 등의 파손
    • 시설물 임의 변경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및 파손
    •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

3. 하자보수 신청 방법 (일반적 절차)

  1. 하자 내용 확인 및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겨둡니다.
  2. 관리사무소 또는 담당기관에 접수:
    • 일반적으로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 먼저 하자 내용을 접수합니다.
    •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해결이 안 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공급한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또는 iH(인천도시공사) 등의 담당 부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전화, 온라인, 방문 등)
  3. 방문 점검 및 수리 일정 조율: 담당자가 방문하여 하자 내용을 확인하고, 수리 가능 여부, 책임 소재, 수리 일정 등을 안내합니다.
  4. 하자보수 진행: 임대사업자 책임인 경우, 지정된 업체나 인력이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합니다.

4. 중요한 점 및 유의사항

  • 표준임대차계약서 확인: 입주 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하자 발생 시 즉시 알림: 하자를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에게 알려야 피해 확대를 막고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상태 점검: 처음 입주할 때 주택 내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존에 있던 하자나 문제점은 사진 등으로 기록해두거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퇴거 시 원상복구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책임 범위가 애매한 경우: 수선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관리사무소나 임대사업자 담당자와 우선 충분히 상담하세요.

결론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하자보수는 건물의 안전이나 주요 기능에 관련된 중대한 결함, 그리고 시설물 자체의 문제로 인한 하자는 임대사업자가 책임지고 수리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소모품 교체나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나 LH에 직접 문의하여 어르신께서 겪고 계신 하자가 보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