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주거급여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급여가 중단(탈락)되거나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어르신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1.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2025년 기준)일 때 지원됩니다.
2.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실업급여는 ‘이전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주거급여 심사 시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처럼 30%를 공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받으시는 금액 대부분이 소득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이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
- 소득인정액 증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 주거급여 자격 재검토 결과:
- 탈락 가능성: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새롭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급여액 감액 가능성: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넘지 않았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32%)을 초과하게 되면, 주거급여액 산정 시 자기부담분이 발생하거나 늘어나서 실제 받으시는 주거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가능성: 실업급여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도 낮다면 주거급여를 계속 최대한도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예시 (2025년 1인 가구 기준, 다른 소득/재산이 거의 없다고 가정)
-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원
-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48%): 월 소득인정액 약 1,069,654원 이하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의 32%): 월 소득인정액 약 713,102원 이하
- 만약 월 120만원의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이 되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약 107만원)을 초과하므로 주거급여는 탈락됩니다.
- 만약 월 90만원의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 되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약 107만원) 이내이지만, 생계급여 선정 기준(약 71만원)은 초과합니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받으실 수 있으나, 자기부담분이 발생하여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지는 못하고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만약 월 60만원의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 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약 71만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가구원 수, 다른 소득 유무, 재산의 종류 및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5. 가장 중요한 조치: 소득 변동 신고
-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소득 변동 사항이므로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통해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확하게 다시 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주거급여 자격 및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 신고하지 않고 계속 주거급여를 받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과다 지급된 주거급여액을 환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주거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액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한 총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라면 계속 지원받거나 조정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 사실을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어르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주거급여 변동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