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취약계층 아동지원사업 일정 신청자격 방법

▣ 위기아동지원사업이란?

세이브더칠드런의 위기아동지원사업은 기본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정에 대해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사업내용 및 선정과정

영역지원항목세부내용사례선정과정 및 추진절차
생계생계비(A)식료품, 방한복 구입, 생필품 구입비, 동절기 난방비, 단전 ․ 단수의 우려가 있는 연체된 공과금 납부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사례관리기관><지역본부>사례발굴 ↓ 사업공지 및 사례추천 요청↓사례추천,접수 ↓ 사례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정 대상 추가서류 제출 ↓ 후원금 지급↓후원금 사용 및 사례관리 ↓경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교육교육비(B)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 초중고 급식비, 교복비, 기타 교육 및 학교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주거주거환경개선비(C)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비용(누수차단, 노후주택정비, 벽지 및 장판 교체, 욕실 및 화장실 설치 등),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임시주거비(D)강제퇴거,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 여관 등 지원
의료의료비(E)병원검사 및 치료,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
심리치료비(F)심리검사,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외래비, 약제비 포함), 심리치료(놀이·미술·집단치료 등) 지원. 대상자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경우, 보호자도 대상에 포함(보호자만 지원 불가)
기타일반 사례관리비아동 사례관리 시 필요한 소액비용 지원(교통비, 목욕비, 안경구입비, 교재구입비 등)

▣ 사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아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일반저소득 가정 아동(중위소득 100%기준표)

【 소득 기준 

– 법정 저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 일반 저소득: 가구원 소득의 합계액이 중위소득 대비 100% 이하 (가족 중 장애아동이 포함 된 경우 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2025년도 기준 소득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

가구 구분1234567인
중위 120%2,870,416  4,719,190  6,030,424  7,317,328  8,529,830  9,677,76610,786,114
직장가입자168,410215,933261,360302,462354,964386,684
지역가입자105,787151,146208,471260,307320,449357,963
혼합가입자170,149219,196266,302311,031369,517407,0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가구원 범위: 대상 아동과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자(동거인, 현역군인, 교도소 수감 중인 자 등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지원 신청일 전월의 산정보험료 기준, 가구원 전체 보험료 합산

※ 만18세 이상의 아동일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이면 가능

▣ 신청접수 방법 : 기관대표 메일로 공문과 함께 신청서류 발송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생년월일-성별 숫자 외에 뒷번호 삭제)

3. *소득증명서

4. 동의서 3부(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관참여동의서, 아동참여동의서)

5. 아동안전보호 점검표

6. SCK아동안전보호정책과 이행확약서

– 기관 메일(nbchild@sc.or.kr)로 제출

*소득증명서 : 수급자-수급자증명서, 차상위-차상위증명서류, 일반저소득-최근3개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본상 성인가족모두포함) 

▣ 신청기관 유의사항  

1. 위기아동지원사업 신청서 소득 기재(근로소득,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외부후원금 등)

2. 지원금 통장 개설 가능한 기관 (단, 후원금 입금이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사례관리기관 가능한 타기관 연계하여 주사례관리기관에서 신청 고려)  

▣ 신청마감 : 2025년 6월 20일(금) 18:00 까지  (최종 선정까지 한 달 내외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