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정 배우자(신랑 신부)가 수급자이면 혼인신고후 나도 수급자가 되나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배우자 되실 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이신 경우, 결혼 후에 어르신께서도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분의 수급 자격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결혼 후 새로운 ‘보장가구’ 형성 및 재심사

  • 결혼을 하시게 되면, 법적으로 두 분은 하나의 새로운 가구를 이루게 되거나, 기존 배우자분의 가구에 어르신께서 편입되는 형태로 보장가구가 변경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 새로운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다시 심사합니다.

2. 부부의 소득 및 재산 합산 평가 (가장 중요한 변화)

  • 가장 큰 변화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배우자분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산되어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을 새롭게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과 보유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여기에는 어르신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이 포함되며, 배우자분의 기존 소득 및 재산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3.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결정

  • 이렇게 합산된 가구(결혼 후 2인 가구 기준)의 총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2025년)의 가구원 수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참고: 2025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68만원이며, 각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4. 발생 가능한 결과

  • 가.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어르신께서 신규로 수급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 만약 결혼 후 두 분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여전히 해당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 배우자분은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어르신도 해당 가구의 수급자로서 함께 지원을 받게 됩니다.
  • 나. 부부 모두 수급 자격을 상실(탈락)하는 경우 (더 흔한 경우):
    • 만약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배우자분과 합산되었을 때, 새로운 2인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에 수급자였던 배우자분은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어르신도 당연히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실제로 한 사람의 소득/재산만으로도 기준을 간신히 충족했던 상황에서, 다른 한 사람의 소득/재산(비록 적더라도)이 더해지면 기준을 넘기 쉬워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반드시 해야 할 일: 혼인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시면, 이 사실을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사회보장급여 관련 변동사항 신고'(가구원 변동 및 소득·재산 변동)를 하셔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어르신과 배우자분의 소득·재산 정보를 다시 조사하고, 새로운 가구 구성에 따른 수급 자격을 정확하게 재심사하게 됩니다.
  •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지원받았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결혼 전 고려해야 할 점

  • 결혼 전에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했을 때, 대략적으로라도 수급자 선정 기준을 계속 충족할 수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와 미리 익명 또는 비공식적으로 상담하여 결혼 후 예상되는 수급 자격 변동 상황에 대해 일반적인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되실 분이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해서 결혼 후 어르신께서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재심사한 결과에 따라, 기존 배우자분의 수급 자격이 중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주민센터 담당자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새로운 가구의 수급 자격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만약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게 되더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