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미납건이 많습니다 내야 하는건가

1. 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이후의 건강보험료

  •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신 시점(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는 더 이상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국가에서 의료를 보장하는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이전의 ‘미납 건강보험료’

  •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미납건”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시기 이전에 발생했던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원칙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체납 보험료에 대한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자동으로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채무로 남아있게 됩니다.

3. 미납된 과거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 (가장 중요!)

과거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반드시 상담:
    •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현재 상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알리고 반드시 상담하십시오.
    • 어르신께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는 사실과 과거 보험료 체납액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이 미납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납부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 ② 분할 납부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보험료에 대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을 통해 현재 어르신의 소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③ 결손 처분 가능성 (매우 제한적):
    • 매우 예외적인 경우, 장기간 체납되었고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예: 소멸시효 완성 임박, 압류할 재산 없음 등) 공단 내부 규정 및 심사를 거쳐 **’결손 처분'(일종의 채무 정리)**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공단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공단과 상담 시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④ 소멸시효 확인:
    •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납부 독촉, 압류 등의 징수 절차를 진행하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단과 상담 시 확인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4. 미납 보험료와 현재 의료급여 이용

  • 과거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이 현재 어르신께서 받으시는 의료급여 혜택 이용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별도의 자격 기준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납부 안내나 독촉을 할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 시에는 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 수급자이신 점을 감안하여 압류 시에도 최저생계비 관련 예금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가장 중요한 조치

  •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신 이후에는 새로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납부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직접 연락하시어 어르신의 현재 상황(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사실, 체납 내역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체납된 보험료의 처리 방안(분할 납부 가능 여부 및 방법, 기타 감면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상담하여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