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겁니다.
어르신의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중인 경우
- 원칙: 어르신께서 현재 LH와 체결한 전세임대 계약기간(보통 2년)이 아직 남아있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어르신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어르신은 현재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기간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 대처 방법:
- 계약기간 보장 주장: 집주인에게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알립니다.
- LH(또는 해당 전세임대 지원기관)와 즉시 상담 (매우 중요):
- 어르신의 전세임대 계약은 LH(또는 iH 인천도시공사 등 해당 지역 사업시행자)가 중요한 계약 당사자 또는 지원 주체입니다.
- 집주인의 퇴거 요구 사실을 즉시 LH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LH는 계약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어르신을 보호하고 필요한 법적 검토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호 합의 시: 만약 집주인이 간곡히 부탁하고 어르신께서도 이사를 고려할 만한 상황이라면, 상호 원만한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주인과 협의하고 LH와도 상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LH 지원금 포함) 전액 즉시 반환 조건
- 이사비용 및 새로운 주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 등 손해배상 또는 위로금 지급
- 퇴거 시점 조율
-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합의서)으로 작성하고, LH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어르신께서 계약갱신을 원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
- 임차인(어르신)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요구권, 통상 1회 사용 가능하여 2+2년 거주 보장)가 있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집주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부모, 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통보 시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어르신께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대처 방법:
- 갱신 거절 사유 및 통보 시기 확인: 집주인의 갱신 거절 통보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실거주 사유가 명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 LH(또는 해당 전세임대 지원기관)에 즉시 알리고 상담:
- 집주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실을 LH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향후 주거 계획(다른 전세임대주택 물색, 계약 만료 후 퇴거 준비 등)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LH에서 새로운 주택을 물색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관련 절차를 안내할 것입니다.
-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 사후 확인 (필요시): 만약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것이 확인되면, 전 임차인(어르신)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나 LH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
- LH(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소통: 어떤 경우든, 집주인과의 주거 관련 문제나 계약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LH(또는 해당 전세임대 지원기관) 담당자와 즉시 상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LH는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 모든 대화/통지 내용 기록 또는 서면화: 집주인과의 중요한 대화 내용, 통지받은 내용 등은 가능한 한 기록(문자, 통화 녹음 시 상대방 동의 필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남겨두시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계약기간 중에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어르신께 퇴거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거주권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계약 만료 시점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특정 요건(시기, 사유 통보 등)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LH(또는 해당 전세임대 지원기관)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권리와 대응 방안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