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이동전화(휴대폰), 시내전화, 인터넷 등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편적 역무 제도의 일환으로, 통신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복지 할인입니다.
1. 지원 대상자별 주요 감면 내용 (예시)
감면율이나 한도는 통신사, 사용하는 요금제,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약간씩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감면액 상한이 있음)
- 가.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월 기본료 최대 26,000원까지 면제 +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50% 할인 (총 감면액 월 33,500원 한도)
- 시내전화: 월 이용료 면제 + 시외통화료 150도수(3분 기준) 면제
- 인터넷: 월 이용료 30% 할인 (일부 사업자 더 높은 할인 제공 가능)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월 기본료 11,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 할인 (총 감면액 월 22,000원 한도)
- 시내전화/인터넷: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의 할인 가능성 (통신사별 확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 차상위계층:
-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이동전화: 월 기본료 11,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 음성·데이터 통화료의 35% 할인 (총 감면액 월 22,000원 한도)
- 인터넷/시내전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할인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및 구체적인 차상위 유형에 따라 확인 필요)
-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특정 유형은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 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이동전화: 차상위계층과 유사한 수준의 감면 (월 11,000원 한도 내 기본료 + 통화료 35% 할인 등, 총 감면액 월 22,000원 한도)
- 인터넷/시내전화: 통신사에 따라 감면 혜택 제공 가능성 있음.
- 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이동전화/시내전화/인터넷: 기본료 및 통화료(데이터 포함) 35% 할인.
- 시각·청각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전용 요금제나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감면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 등록 사실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저소득층이면서 장애인이시면, 두 가지 감면 중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받거나, 중복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필요)
2. 신청 방법
다음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대리점 직접 신청 (가장 일반적이고 빠름):
- 이용 중인 통신사(SKT, KT, LGU+ 및 주요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국번 없이 114 또는 각 회사 대표번호)에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지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각 통신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②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과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일괄 신청’ 등을 통해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통신사와 전산으로 연계하여 처리합니다.
- ③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일부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필요)
3. 필요 서류 (기본 서류이며, 통신사나 주민센터에서 추가 요청 가능)
- 가.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요금감면 신청서: 통신사 또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온라인 신청 시 웹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나.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것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 확인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참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자격 증명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1인 1회선 원칙: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의 1개 회선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이동전화와 인터넷전화 각 1회선 감면 가능 등 예외 있음)
- 명의 일치: 감면받으려는 통신서비스의 명의자와 복지 자격 대상자의 명의가 일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중복 할인 제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다른 약정 할인이나 결합 할인 등과 중복 적용될 때, 일부 조건이 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통신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할인은 선택약정할인 등과 중복 가능)
- 알뜰폰(MVNO) 사업자: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도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알뜰폰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감면 혜택도 중단되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통신사나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