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
2. 우선지원대상
–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가구
– 공적 긴급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아동,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 위기 가구
3. 지원내용
– 지원인원: 8명(신청 내용에 따라 지원 인원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사유
– 시행지역: 서울, 경기도
4.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유관)기관, 행정복지센터,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
차수 | 접수기간 | 심사일자 | 선정발표 | 지원금 송금 |
1차 | 03/21~04/03 | 04/09 | 04/11 | 04/15 |
2차 | 05/23~06/05 | 06/11 | 06/13 | 06/17 |
3차 | 07/25~08/07 | 08/13 | 08/14 | 08/19 |
4차 | 09/26~10/16 | 10/22 | 10/24 | 10/28 |
5차 | 11/21~12/04 | 12/10 | 12/12 | 1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