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총 정리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모(母) 또는 부(父)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구

※ 소득 기준: 대부분의 현금성 지원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포함)

2. 주요 복지 혜택 상세 내용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 아동양육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기준)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기준)인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5만원 ~ 10만원 (연령 등에 따라 차등)
  • 학용품비: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기준)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2025년 기준) 가구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소득 기준 충족 시)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는 학업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더 두터운 지원을 받습니다.

  • 아동양육비 (증액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025년 기준)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40만원 (부모 연령에 따라 차등)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고등학생 교육비: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지자체별 별도 지원과 중복 확인 필요)
  • 자립촉진수당:
    •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2025년 기준) 청소년 한부모로서, 만 24세 초과 시 또는 학업/취업 등 자립 활동 시
    • 지원 금액: 월 10만원 (별도 요건 확인 필요)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학업/취업 상담, 사례관리, 양육 지원 연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거나 별도 유형(한부모가족 등)으로 우선/특별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등 각 주택 유형별 기준 충족 필요)
  •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이용 시 한부모가족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별 요건 확인 필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자립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 기간 거주하며 숙식, 상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 입소 기회가 있습니다. (모자원, 부자원, 미혼모자시설 등)

(4) 아이돌봄 및 보육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및 정부 지원 확대: 맞벌이 등 양육 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우선 이용 대상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져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 어린이집 우선 입소: 어린이집 입소 신청 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지원 및 상담

  • 무료 법률 구조: 이혼 소송, 인지 청구, 양육비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등 충족 시)
  • 가족 상담 및 교육: 전국 **가족센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심리·정서 상담, 부모 교육, 집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지원

  • 수도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통신비 감면: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율은 소득 기준 및 각 기관 정책에 따라 상이)
  •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지원: 거주하는 시/군/구청에서 조례 등에 따라 추가적인 생활비, 명절 위문금,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자체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일부 서비스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기본):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세대구성원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시) 이혼 판결문, 배우자 사망/실종/장애/수감 증명 서류, 미혼 한부모는 관련 사실 확인서 등
    • 기타: 공고문 또는 담당자 요청 서류

4. 유의사항

  • 소득/재산 기준 확인 필수: 대부분의 금전적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됩니다.
  • 개별 신청 원칙: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혜택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가장 정확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한부모가족 담당자 또는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129)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혜택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