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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방법 신청문의

개요

□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주거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를지원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집을 수리할 저소득 가구를 모집한다. 시는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용이부담돼집수리를 할 수 없었던 가구에 수리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7.12(수)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1천2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대비 지원 가구수뿐만 아니라 지원금액도 확대됐다. 수리를원하는 가구는 오는 7.31(월)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된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지원하지 않는다. 또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없다.

○ 또한, 최근 3년(’21~’2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올해신청할수 없다.

□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반지하 침수 등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반지하 주택을대상으로 침수경보기․차수판 등 안전시설 설치를 신규로 추가했다.

○ 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격․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한편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 아울러 지난해까지 120만원 지원했던 가구당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재․노무비 단가 상승, 그간지원금액 한도로 인해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점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상향키로 했다.

□ ‘희망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초 심사를거쳐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순차적으로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