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파산 절차 중 주택청약저축 지키는 법 (면제재산 신청 가이드)

파산 신청 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 내에서는 금액을 지킬 수 있으며, 2026년 상향된 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산신청과 주택종합 저축

1. 주택청약저축, 무조건 뺏기나요?

주택청약저축은 일반 예금과 동일한 ‘금융재산’으로 취급됩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파산관재인이 이 계좌를 해지하여 현금화(환가)한 뒤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잔액: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별 잔액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약 통장에 185만 원만 들어있다면 이는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 면제재산 신청 활용: 잔액이 185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법원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6개월간의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11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받아 지킬 수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강제해지’ 상황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통장이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 은행의 상계 처리: 청약 통장을 만든 은행에 별도의 대출이 있는 경우, 파산 신청 시 은행이 대출금과 청약 저축금을 서로 상계(맞비꿈) 처리하여 통장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해지 권고: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큰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배당을 위해 가입자에게 통장 해지를 권고하거나 직접 환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3. 2026년 파산 신청 시 전략 (복지나무 팁)

2026년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면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1. 잔액 조정: 파산 신청 전 청약 통장에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것은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면제재산 제도 적극 활용: 청약 통장 잔액이 185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파산 신청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신청서를 제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3. 대출 없는 은행 이용: 만약 파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향후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는 은행에 청약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상계 처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