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나무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9,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 자격이 유지되는지를 결정하는 ‘재판정’ 소식을 놓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을 다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일: “매달 20일은 행복이 들어오는 날”
장애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 예외 상황 (주말/공휴일):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됩니다.
- 2026년 특이사항 (설 명절 조기 지급): * 2026년 2월은 설 연휴(2월 15일~18일)가 20일과 인접해 있어, 수급자분들의 명절 준비를 돕기 위해 **2월 13일(금)**에 조기 지급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추석 등 명절이 20일 전후에 있으면 조기 지급될 가능성이 높으니 ‘복지나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2. 수급권자 재판정(장애정도 재심사):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관문”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을 대상으로 하기에, 장애 상태가 변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재판정’ 절차가 있습니다.
① 재판정 대상과 주기
장애 유형에 따라 재판정 시기가 다릅니다.
- 의무 재판정: 보통 2년~3년마다 실시합니다.
- 정신장애/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 신장장애: 투석 중인 경우 매 2년마다 (단, 이식 시 재판정 제외).
- 뇌병변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필수 재판정.
- 재판정 제외 대상: 장애의 고착성이 인정되는 경우(절단, 안구 적출, 60세 이상 고령자 등)는 재판정이 생략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재판정 절차
- 안내문 수령: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기 1~2개월 전,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서류 제출: 지정된 기한 내에 병원에서 발행한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심사: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유지, 변경, 또는 상실이 결정됩니다.
3. 2026년 달라진 선정 기준 (잠깐 확인!)
재판정만큼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단독 가구: 140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224만 원 이하
- 최대 지급액: 439,700원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 재판정 기한 엄수: 재판정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장애인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즉시 병원 예약을 잡으세요.
- 이의신청 활용: 심사 결과가 본인의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면,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업데이트: 주민센터에 등록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면 안내문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꼭 최신화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