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나무입니다. 부모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 서비스나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등급에 따라 국가 지원금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심사 경향을 반영한 팁을 공개합니다.

1.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점수제)
공단 직원이 댁으로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인정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이 점수를 합산하여 등급이 결정됩니다.
| 등급 | 점수 기준 | 상태 요약 |
| 1등급 | $95$점 이상 | 하루 종일 침대에서 생활, 전적인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휠체어 이용 등) |
| 3등급 | $60$점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부축 시 실내 이동 가능) |
| 4등급 | $51$점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거동은 하나 일상생활 불가) |
| 5등급 | $45$점 ~ $51$점 미만 | 치매 환자 (신체 기능은 비교적 양호해도 인정)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초기 치매, 경증 치매 환자 |
2. 현장 조사(방문 조사)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해서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 “우리 부모님은 효자/효녀를 만드십니다”: 평소엔 옷도 못 입으시던 어르신이 공단 직원이 오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며 벌떡 일어나시거나 멀쩡한 척을 하십니다. 이럴 땐 옆에서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 평소 상태를 영상으로 찍어두세요: 직원이 왔을 때만 반짝 기운을 내시는 경우를 대비해, 평소 거동이 힘드신 모습이나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배회하는 모습 등을 미리 휴대폰 영상으로 찍어서 직원에게 보여주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불편함은 구체적으로: “그냥 다 안 좋아요”가 아니라, “화장실 갈 때 뒤처리를 혼자 못 하십니다”, “식사를 차려드려도 숟가락을 드는 힘이 부족해 흘리십니다”처럼 **ADL(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구체적 결여를 설명하세요.
3. 의사소견서 작성 시 ‘필승 팁’
의사소견서는 판정 위원회가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단순한 노환이라면 일반 내과도 좋지만, 치매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체’와 ‘정신’의 조화: 다리만 아프신 것보다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가하며, 동시에 경증 치매로 인해 약 복용을 잊으시는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됨”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문제 행동(BPSD)을 강조하세요: 치매의 경우 단순히 ‘기억력이 나쁘다’는 것보다 폭언, 폭행, 배회, 수면 장애 등 보호자가 수양하기 힘든 **’문제 행동’**이 소견서에 명시되어야 높은 등급(5등급 이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4. 2026년 심사 트렌드: ‘인지 기능’ 강화
2026년에는 고령화 가속화로 신체 기능보다는 **인지 기능(치매)**에 대한 심사가 매우 정밀해졌습니다. 신체는 건강해 보여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판단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인지지원등급’이라도 받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치매 정밀 검사(CIST 등) 결과를 소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 신청 전 모의계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장기요양 등급 모의계산을 먼저 해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대략 몇 점 정도 나올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부재 시 조사 금지: 가급적 부모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자녀가 있을 때 방문 조사를 받으세요.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나 다 잘한다”고 말씀하셔서 등급에서 탈락합니다.
- 이의신청 활용: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첫 번째 심사 때 부족했던 증빙 자료(추가 소견서, 영상 등)를 더 완벽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