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커트라인)
먼저 내가 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
| 단독 가구 | 2,130,000원 이하 |
| 부부 가구 | 3,408,000원 이하 |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크게 두 가지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3. 단계별 모의계산 (Step-by-Step)
Step 1. 소득평가액 계산 (내 월급 계산하기)
근로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뒤 70%만 반영합니다. 2026년 근로소득 공제액은 115만 원입니다.
- 공식: $(근로소득 – 115만\ 원) \times 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 국민연금, 이자소득, 임대소득 등
예시: 경비원으로 일하며 월 200만 원을 받고,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이라면?
- $(200만\ 원 – 115만\ 원) \times 0.7 + 30만\ 원 = \mathbf{89.5만\ 원}$ (소득평가액)
Step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내 집과 땅 계산하기)
내가 가진 집, 땅, 자동차, 예금에서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연 4%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지역별 기본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공식: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times 0.04 \div 12$
예시: 서울(대도시)에 5억 원짜리 집이 있고, 예금이 5,000만 원 있는 경우?
- $\{(5억 – 1.35억) + (5,000만 – 2,000만)\} \times 0.04 \div 12 = \mathbf{131.6만\ 원}$ (재산환산액)
Step 3. 최종 소득인정액 합산
- 최종 금액: 89.5만 원(소득) + 131.6만 원(재산) = 221.1만 원
- 판정: 단독 가구 기준(213만 원)을 초과하므로 탈락, 부부 가구 기준(340.8만 원) 이내이므로 부부라면 신청 가능!
⚠️ 복지나무&집소식 운영자의 ‘이것만은 꼭!’
- 자동차 주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차량 가격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단, 10년 이상 노후차량 등 예외 있음)
-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자녀 재산: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르신과 배우자의 재산만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