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나무입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수급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번 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부는 수급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안전한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공제 30%’란 무엇인가요?
만약 내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정부가 100만 원 전체를 소득으로 봐버리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뭉텅이로 깎이겠죠? 그럼 아무도 일을 안 하려 할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번 돈의 일부를 소득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 일반 수급자(만 25~74세):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예: 월 100만 원 알바비를 받으면, 30만 원(30%)을 뺀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내 주머니에 온전히 남는 돈입니다.
2. 나이에 따라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특례)
청년이나 어르신, 장애인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일하시라고 공제 폭이 훨씬 넓습니다.
| 대상자 구분 | 공제 혜택 (2026년 기준) |
| 대학생 및 24세 이하 청년 | 40만 원 우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 75세 이상 어르신 | 20만 원 우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 장애인 (직업재활 등) | 소득의 일정 비율 및 추가 공제 적용 |
- 청년 예시: 24세 청년이 100만 원을 벌면?
- 먼저 40만 원을 뺍니다 ($100 – 40 = 60$).
- 남은 60만 원에서 30%를 또 뺍니다 ($60 \times 0.7 = 42$).
- 최종적으로 42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실제 수령액은 100만 원!)
3. 알바 소득 신고, 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요?
“현금으로 받으면 모를 텐데 그냥 신고하지 말까?”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나중에 다 걸리게 됩니다.
① 신고 시기
- 알바를 시작하자마자, 혹은 첫 월급을 받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신고 요령 (제출 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에 사장님 확인(도장)을 받아 제출합니다.
- 근로계약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근무 시간과 시급 확인이 빨라집니다.
- 급여 통장 사본: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증빙할 때 필요합니다.
③ 현금으로 받는 경우
- 사장님께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이라도 써달라고 하세요. 증빙이 없으면 나중에 소득을 추정해서 계산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이것’ 모르면 수급자 탈락합니다!
- 소득인정액의 합계: 알바 소득(공제 후 금액)과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생계급여 기준)**를 넘어가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소득: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달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아야 ‘부정수급’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영향: 생계급여는 조금 깎이더라도 수급자 신분(의료급여 등)은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을 넘지 않는지 꼭 체크하세요.
💡 복지나무 운영자의 전문 팁!
알바를 해서 소득이 생기면 당장 생계급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키움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라에서 내가 저축한 돈만큼 지원금을 더 얹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목돈을 만들 기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