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효성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신규)
푸르메재단은 효성그룹과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장애어린이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재활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5월 12일(월) ~ 2025년 6월 12일(목)
*6월 12일(목) 23:59 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페이지 작성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 (2007년 1월 1일 생 ~ )의 장애어린·청소년
*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미등록 포함
지원항목
재활치료비 : 병원(의료기관) 재활의학과 및 소아정신과 모든 재활치료 항목 (1인당 최대 200만원)
*재활치료 항목: 언어, 인지, 감각통합, 작업, 물리, 연하치료 등 항목에 대한 구체적 치료계획을 기재하여 신청바람
*단, 도수치료는 신청불가(소견서 첨부해도 지원불가)
지원기간
2025년 7월 ~ 2026년 2월 (최대 8개월 / 지원기간 변경불가)
신청방법
★사례관리가 가능한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지방행정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해당페이지 작성)
*보호자 개별신청 불가
1)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2) 로그인 후 기관정보 등록(기관별 최초 1회 등록만 필요)
3) 온라인 신청페이지 작성
– 신청페이지 내 임시저장 가능
– 최종제출 후, 마이페이지 내 접수완료 확인 必
– 신청 마감기간 전까지 수정 가능
– 필수 및 선택제출서류 확인 → 1개의 pdf 파일로 취합하여 신청페이지 내 첨부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2025년 2월 1일 이후 발급서류로 제출)
▶필수서류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하단 서식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지원항목의 필요성 및 장애상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4)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 서류 제출
★차상위계층 확인시 아동명의의 ‘차상위본인부담감면증명서’ 제출시 미제출로 간주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4)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차상위: 차상위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혹은 뒷자리 마스킹처리)
▶ 선택제출서류(해당사항 있는경우만 제출)
– 시설거주아동: 시설입소 확인서
– 가족 중 장애등록 구성원이 있는 경우: 구성원 복지카드 앞뒤사본
– 가족 중 질병으로 투병중인 구성원: 질병소견서
심사기준
1) 1차 서류 심사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진행
2) 2차 심의위원 평가: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효과성, 계획성에 대한 심의위원 평가 진행
* 2025년 6월 중순 심사 – 6월 말 선정자 발표
안내사항
1) 지원기간은 2026년 2월까지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2)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추천기관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 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재단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5) 지원금은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기관or치료기관 지급원칙 / 소급적용 불가 / 치료비 미수금처리 원칙
문의
– 푸르메재단 기업협력팀 안선영 과장(02-6395-7121 / sy0121@purm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