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인기 제도입니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바로 **’서류 제출’**인데요. 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서류 제출 대상자 기준, 필수 서류 목록, 소득·자산 증빙 방법, 그리고 가구 특성별 추가 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류 제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모집 공고에 따라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을 합니다.
- 당첨자 발표 (예비입주자 선정): 신청자 중 입주 자격(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1차적으로 확인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예비입주자)’를 선정, 발표합니다.
- 서류 제출: 선정된 서류 제출 대상자는 LH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자격 검증 및 입주 대상자 확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LH가 면밀하게 자격 검증을 진행하며, 문제가 없으면 최종 입주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서류 제출 대상자’란 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은 예비 입주자로, 다음 단계인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2.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필수 서류 목록 (2025년 기준)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LH에서 발송하는 ‘서류 제출 안내문’에 자세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1. 공통 기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세대 구성원 전원 표시
- 주민등록표 초본: 세대주만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이력(최근 5년),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신청인 기준 상세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양식,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만 14세 이상) 서명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LH 양식,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만 19세 이상) 서명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LH 양식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전세/월세)
2.2. 소득 증빙 서류 (가장 중요!)
가구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직업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필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 급여명세서: 최근 1년치 또는 최근 3개월치 (재직 기간이 짧은 경우)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발행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행 (종합소득세 신고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발행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 (연금, 일용근로 등):
- 연금수급증명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수급내역서
- 소득 없음 확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등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3. 자산 증빙 서류 (부동산, 금융, 자동차)
가구의 재산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소득과 마찬가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소유한 경우):
- 토지/건축물 대장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재산세(지방세) 과세증명서: 전국 단위
- 금융재산:
- 금융기관 발행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모든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보통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약환급금) 등 잔액 또는 평가액. (모집 공고일 기준)
- 온라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나 ‘정부24’ 등에서 금융재산 일괄 조회 동의 가능. 필요시 통장 사본 요청.
-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 (을구 포함): 차량 유무 및 가액 확인
- 차량가액 증명서: 일부 고가 차량 (필요시)
3. 가구 특성별 추가 제출 서류 (신혼부부, 신생아 등)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특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 신고일 확인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별도 세대 구성 시)
- 임신진단서/출생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 신생아 특례 계층: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만 2세 이하 영아) 출생 사실 확인
- 기타 가구 특성 (해당 시):
- 임신진단서: 태아 증명 (세대원 수 산정, 신생아 특례 등)
- 장애인 등록증/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자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 비정형 거주 확인서: 고시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 (현장 확인 필요)
4.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및 팁
- 제출 기한 엄수: LH에서 지정하는 서류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입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본 제출 원칙: 대부분의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최신 발급분: 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유효합니다.
- 누락 없이 꼼꼼하게: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소명 요청을 받거나 자격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LH 콜센터/지부 문의: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서류 준비: 청약 신청 전부터 미리 본인 가구의 소득, 자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문의처
- LH 청약플러스
- LH 청약콜센터
-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 가족관계 서류 발급)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득, 건강보험 서류 발급)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입주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서류 준비이지만,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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