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구, 특히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둔 가정은 일반 가구보다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사업의 목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장애수당: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저소득층에게 지급.
2. 2025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1. 연령 및 장애 기준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2.2.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장애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예시 (월 소득인정액):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1인 가구: 약 2,392,013원 이하
- 2인 가구: 약 3,932,658원 이하
- 3인 가구: 약 5,025,353원 이하
- 4인 가구: 약 6,097,773원 이하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가구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2.3.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됨)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아동수당 수급 대상이 됨)
3. 2025년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자격
2025년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3.1. 연령 및 장애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아동
- 특수학교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지원.
3.2.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장애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예시 (월 소득인정액): (위 2.2. 표 참고)
- 재산 기준: 장애수당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3.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의 수당이 있음)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장애수당 수급 대상이 됨)
4. 2025년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지원 금액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경증/중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은 2024년 대비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고시 금액은 확인 필수)
4.1. 장애수당 지급 금액
-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월 10만 원
-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월 29만 원 (2024년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
4.2. 장애아동수당 지급 금액
-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아동): 월 10만 원
-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아동): 월 29만 원 (2024년 28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
- 시설 거주 장애아동: 월 2만원 (경증/중증 구분 없음)
4.3. 지급 방식
- 매월 20일 (또는 해당 월의 정해진 지급일)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5.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모집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본인(또는 아동)이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아동임을 밝히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장애(아동)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과의 관계 확인)
-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계좌)
- 자격 심사 및 결정: 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가구원 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당 지급: 선정되면 해당 금액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6.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관련 기타 혜택 및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수당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연금이 장애수당보다 혜택이 크므로,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 유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며, 다른 차상위계층 혜택(의료비 감면, 교육비 지원, 통신비 할인, 문화누리카드 등)과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수당을 받는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재심사: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재심사를 진행합니다.
7. 문의처
차상위계층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