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으면서 혹시라도 이 금액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혀 주거급여가 줄어들거나 자격에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하실 텐데요. 특히 복지 혜택의 소득 산정 방식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사적이전소득’의 정의, 다른 복지급여의 소득 산정 방법, 그리고 주거급여 자격 유지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급여와 아동수당,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관계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적이전소득’**이라는 개념인데요.
- 사적이전소득이란?: 가족 또는 친지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용돈, 학자금, 생활비 등)이나 후원금처럼 공적이지 않은 개인 간의 이전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복지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수당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힐까요?
- 아동수당은 ‘사적이전소득’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인 급여입니다. 따라서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아동수당은 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소득 산정 제외 원칙: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특정 목적을 가진 공적 급여이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 소득으로 보지 않고 제외합니다.
- 이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주거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소득의 범위 등) 제1항 제9호(아동수당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주거급여와 아동수당의 동시 수급 가능: 따라서 주거급여 수급자인 한부모가정은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두 급여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3. 다른 복지급여와 아동수당의 관계 (헷갈리기 쉬운 부분)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복지 혜택에서는 소득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정부 복지 혜택: 아동수당은 대부분의 정부 복지 혜택(예: 보육료/양육수당, 기초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 공통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체적인 복지 사업의 경우, 아동수당을 소득으로 포함하는지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자체 사업 신청 시에는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혹시라도 친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주민센터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동수당과는 무관)
4. 2025년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소득·재산 기준 (간략 복습)
한부모가정에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가구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시 (월 소득인정액): (매년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1인 가구: 약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약 1,887,676원 이하 (한부모 + 자녀 1인 가구 기준)
- 3인 가구: 약 2,412,169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시 (월 소득인정액): (매년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액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으므로,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주거급여 한부모가정 신청 및 자격 유지 팁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아동수당은 소득에 반영되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소득(예: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이나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정보 확인: 복지 제도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문의처
한부모가정에서 주거급여를 받으면서 아동수당을 받는 것은 중복 지원이 아니며, 아동수당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과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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