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 필수적인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주택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상실(탈락)**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거급여 탈락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수급자격이 중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어떤 영향을 미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주거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주거급여란 무엇이며, 왜 탈락기준을 알아야 할까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 가구에는 실제 월세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는 물론, 전세자금 대출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며, 이 기준을 벗어나거나 자격 요건에 위배될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락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수급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탈락기준: 소득·재산 변화가 핵심!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이 핵심적인 탈락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아래 금액은 예상치이며 최종 고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최신 기준 확인 필수)
2.1.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 주거급여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시 (월 소득인정액):
- 1인 가구: 약 1,148,166원 초과 시 탈락
- 2인 가구: 약 1,887,676원 초과 시 탈락
- 3인 가구: 약 2,412,169원 초과 시 탈락
- 4인 가구: 약 2,926,930원 초과 시 탈락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예시 (월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 소득 증가: 취업이나 이직으로 근로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증가: 자영업 등으로 사업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 소득 증가: 이자 소득, 임대 소득 등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2.2. 재산 기준 초과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반영되는 가구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탈락됩니다.
- 일반 재산 증가: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취득, 고가 차량 구매, 예금 증가 등으로 재산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자동차 기준 초과: 고가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복지 대상자에게 인정되는 기준(2025년 약 3,803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주거 관련 요건 미충족 및 기타 탈락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 외에도 주거급여의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탈락기준들이 있습니다.
3.1. 주택 소유
- 수급자 또는 가구원 중 주택 소유: 주거급여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본인 또는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즉시 탈락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소유로 간주)
- 주택 매입: 임차 가구가 주택을 매입하여 자가 가구가 되는 경우, 주거급여가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으로 전환되지만, 자가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됩니다.
3.2. 임대차 계약 관련
- 실제 거주 불능: 임대차 계약은 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장 전입 등)
- 허위 계약: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거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 수급)
- 전대차 계약: 원칙적으로는 전대차 계약자는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실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임대인과의 관계: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1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서 주거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중지됩니다.
3.3. 주민등록 및 거주지 변동
- 전출 (이사): 전출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전출한 주소지에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사망: 수급자 또는 가구원이 사망하여 가구 구성이 변경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4.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영향
-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포함)가 될 수 없었습니다.
- 하지만 주거급여는 이미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부모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주거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탈락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단, 기타 기초생활수급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주거급여 수급자격 상실(탈락) 시 대처 방법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탈락 사유 정확히 확인: 통보받은 탈락 사유(소득 초과, 재산 초과, 주택 소유 등)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이의 신청: 탈락 사유에 이의가 있거나, 변동 사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시 소득·재산 자료,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본인의 상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 재신청: 탈락 사유가 명확하고 기준에 미달한다면, 재산이나 소득이 기준 이하로 다시 내려왔을 때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 탐색: 주거급여가 어려워졌더라도,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전세대출 지원, 월세 지원 등 다른 주거복지 서비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활용)
5. 주거급여 자격 유지 팁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근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환수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계획 시 사전 상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센터에 상담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임대인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6.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마이홈포털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LH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주거급여 조사 및 지급 관련)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가장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탈락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안정적인 주거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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