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자격, 차량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것은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제도의 자격부터 차량 조건, 신청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누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감면 대상)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 정도차량의 명의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가. 장애 정도 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거 1~3급에 해당)
    •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거 4급)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등)
  • 나. 차량 명의 기준 (아래 중 하나):
    1.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경우

※ 핵심: 감면 혜택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 1대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에 장애인이 두 분 이상이고 각각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1대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차량이 감면 대상인가요? (차량 조건)

아래의 차량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또는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배기량 무관)
  2. 승합자동차: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3. 화물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4.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기량 250cc 이하

※ 참고: 친환경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도 위 차종 분류 기준에 부합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감면되나요? (감면 혜택)

  • 자동차세 전액 면제: 위 감면 대상자 및 차량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 취득세 감면: 이와 별도로, 해당 차량을 최초로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도 면제됩니다. (단,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규정)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및 장소, 서류)

자동차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차량 신규 또는 이전 등록 시: 취득세 감면과 함께 자동차세 감면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미 차량을 보유한 경우: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 신청 장소:
    • 차량을 등록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과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세무 담당 창구
  • 신청 방법:
    1. 위에 안내된 신청 장소에 방문합니다.
    2.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아래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
    1.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
    2.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4. 자동차등록증
    5.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1년 이내 명의 변경 또는 세대 분리 시 추징:
    • 감면받는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가 다시 부과(추징)**될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
    • 기존에 감면받던 차량을 처분(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하고 새로운 감면 대상 차량을 구입하는 ‘대체 취득’의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차량 등록 후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감면과 중복 불가:
    • 만약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이미 자동차세 감면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 자격으로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결론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또는 일부 4급 시각장애인)이 본인 또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정해진 규격의 차량 1대를 소유한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르신의 장애 정도와 보유 차량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