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일정 방법 금액

□ (사업내용)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① (소득)「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② (세대원 특성)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금액) 세대 평균 36.7만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ㅇ 개별 수급자의 동절기 집중 사용 필요에 대응하여 전체 지원 금액에대한 동절기 이월 제도*는 유지

□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①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② (요금차감)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신청기간) ’25. 6. 9.(월) ~ ‘25. 12. 31.(수)

(지원체계) 신청·접수(행정복지센터)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 → 바우처 사용(수급자) → 정산(전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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