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에서 출산까지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지원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5년 안성시 새싹부부성장지원금
2. 지원대상
가. 1차 성장지원금(결혼) ※ 2025년 7월 1일 이후 법적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안성시 1년 이상 거주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나. 2차 성장지원금(출산)
– 1차 성장지원금을 수령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출산하고 계속해서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부부
3. 지원내용: 1차, 2차 성장지원금 각 100만원 지원(지역화폐, 생애 1회)
4. 신청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 1차 성장지원금(결혼):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2차 성장지원금(출산): 첫 번째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달한 때부터6개월 이내
□ 신 청 인
◌ 1차 성장지원금(결혼): 지원 대상 법적 혼인부부 중 1인
◌ 2차 성장지원금(출산): 지원대상의 부모 중 1인
□ 신청방법: 방문 신청(「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서」 작성)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통 구비서류
◌ 새싹부부성장지원금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 구비서류(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지급일정: 매월 말일 접수 →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기존카드 지급 또는 신규카드 우편 발송)
◌ 기타문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031-678-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