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중요한 복지 혜택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나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 “예금액이 얼마까지 괜찮을까?” 등 재산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시죠.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을 통해 수급자격을 판단해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재산기준, 소득환산액 계산법, 각종 공제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왜 ‘재산’ 기준이 중요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이때 ‘소득 인정액’은 어르신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즉, 아무리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재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게 필수적이죠.
2. 2025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2025년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아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액은 2024년 대비 7% 인상된 금액이며, 최종 고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
이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여기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바로 재산이 소득으로 변환되는 부분입니다.
2.1.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2. 일반재산 기준 및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은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을 포함해요. 이러한 일반재산 가액에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본재산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 ‘최소한의 재산’을 의미해요.
- 2025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1억 3천 5백만 원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천 5백만 원
- 농어촌 (도의 ‘군’): 7천 2백 5십만 원
2.3. 금융재산 기준 및 공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증권(해약 환급금), 연금보험(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 등을 포함해요. 이러한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별로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인별이 아닌 가구 기준)
2.4. 자동차 재산 기준
자동차는 종류와 가액에 따라 소득환산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특히 주의해야 해요.
-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고급자동차, 기초연금 수급 불가):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차령이 10년 미만인 경우)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으로만 판단)
- 이러한 고급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으로 잡히므로, 보유 시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연 4% 소득환산율 적용 차량 (일반 재산으로 간주):
- 위 4천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
- 예외 차량 (재산 산정 제외):
-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 압류 등으로 폐차, 매매가 불가능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증빙 필요)
-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된 경우 (필요시 실태조사)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된 경우
-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운행정지명령’ 기재 확인 등)
- 이러한 차량들은 일반 재산으로 인정되어 연 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5. 부채 인정 범위
가지고 있는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어요.
- 인정받는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결정)이 있는 개인간 부채, 주택연금/농지연금 등
- 임대보증금 부채: 본인 소유의 주택/상가 등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은 해당 주택/상가의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부채로 인정돼요. (단, 한 채에 한해서 인정)
- 인정받지 못하는 부채: 가족 및 배우자, 형제자매 등과의 개인간 부채,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 대출이자 등
3.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요.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 7월 15일생이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
-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비치)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인 서류 등
4. 기초연금 수급 자격 유지 팁
-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 연금 수령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연금이 환수되거나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정보 확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재산 공제 기준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소득이나 재산이 복잡하여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도움을 받으세요.
5.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유료)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에 맞춰 꼼꼼히 준비하여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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