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연적 소비금액 기준 및 공제 항목 총정리

‘자연적 소비금액’의 의미, 공제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소명 방법


1.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자연적 소비금액’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일시금(보험금, 합의금, 퇴직금 등)을 다음 소득·재산 조사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금액을 인정하여 재산 산정에서 제외(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목적: 일시적으로 목돈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함입니다.

2.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 항목 (어디에 쓴 돈을 빼주나요?)

공제 항목은 크게 ① 특정 목적 지출 공제② 일반 생활비 공제로 나뉩니다.

① 특정 목적 지출 공제 (증빙 서류 필수!)

의료, 주거, 교육, 채무 상환 등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출한 금액만큼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본인 및 가구원의 치료, 수술, 입원비, 약제비, 보장구(의족,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비 등
    • (주의)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 주거비: 임차보증금 마련,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주거 관련 부채 상환, 주택의 필수적인 개·보수 비용 등
  • 교육비: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
  • 채무 상환: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채무나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액
  • 기타 불가피한 지출: 장례비, 재해 복구비, 위자료 지급 등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② 일반 생활비 공제

위의 특정 목적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일시금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자연스럽게 소비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 공제액 계산법: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기준액]의 50%**를 매월 지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합니다.
  • (2025년 기준 월 공제액 예시)
    • 1인 가구: 776,260원의 50% = 약 388,130원
    • 2인 가구: 1,283,213원의 50% = 약 641,606원

3. 자연적 소비금액 계산 예시

  • 상황: 1인 가구 수급자 A씨가 2025년 6월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음. 이후 3개월 뒤인 9월에 재산 조사를 받게 됨.
  • 지출 내역:
    • 그동안 밀렸던 병원비(비급여) 납부: 200만원 (영수증 있음)
    • 자녀 학자금 대출 일부 상환: 300만원 (상환증명서 있음)
  • 계산 과정:
    1. 총 일시금: 1,000만원
    2. 특정 목적 지출 공제: 200만원(의료비) + 300만원(채무상환) = 500만원
    3. 일반 생활비 공제 대상 금액: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4. 일반 생활비 공제액 (3개월분): 월 388,130원 × 3개월 = 1,164,390원
    5. 9월 재산 조사 시 금융재산으로 산정되는 금액:
      • 500만원 – 1,164,390원 = 3,835,610원
  • 결론: 처음 받은 1,000만원이 아닌, 약 383만원만 금융재산 증가분으로 평가됩니다.

4. 가장 중요한 절차: 신고 및 소명

  • 신고 의무: 보험금, 합의금, 상속금 등 목돈(일시금)이 생기면 그 즉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소명 방법 (증거 자료 제출):
    •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필수 증빙 서류: 병원비 계산서·영수증, 대출 상환 증명서, 학비 납입 영수증, 공사 계약서 및 영수증 등
    • 이 영수증들을 꼼꼼히 챙겨두셨다가, 재산 변동 조사 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소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의료비, 주거비, 채무상환 등)에 사용한 내역은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면 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남은 금액도 일반 생활비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돈이 생겼을 때 숨기지 말고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지출 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목돈을 사용하기 전에 주민센터 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한지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