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재산이 포함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돈이 얼마까지 괜찮을까?”, “주식 투자를 하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까?”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반영 방식, 공제 혜택, 그리고 자격 유지 팁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금융재산이 왜 중요할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할 때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이때 금융재산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아무리 월 소득이 적더라도 금융재산이 많으면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커져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잃거나 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액 계산법
금융재산은 특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5년 기준은 2024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고시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1. 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은 다음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예치된 모든 현금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 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저축예금, 부금 등
- 유가증권: 주식(비상장주식 포함), 수익증권, 펀드, 채권(국채, 공채 등), 어음, 수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 등
- 현금: 집에 보관 중인 현금, 수표 등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여기서 금융재산과 관련된 핵심 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2천만 원 공제:
- 모든 금융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생활 준비금, 비상금 등으로 사용되는 최소한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예시: 금융재산이 총 3,000만원 있다면, 3,000만원 – 2,000만원(공제) = 1,000만원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금융재산 소득환산율: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은 월 6.26% (연 7.5% ÷ 12개월)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4년 기준, 2025년 변동 가능성 있음)
- 예시: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 1,000만원이 있다면, 월 소득인정액에는 1,000만원 × 6.26% = 62만 6천 원이 반영됩니다.
- 주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월 6.26%)은 일반재산(월 4.17%)보다 높습니다. 이는 금융재산의 현금화가 쉽기 때문입니다.
2.3.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에도 적용 가능)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을 공제하고도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 그 잔액은 금융재산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예상):
- 대도시 (서울, 광역시 등): 1억 3천 5백만 원
-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 농어촌: 7천 2백 5십만 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됩니다.
2.4. 부채 인정 범위
- 인정되는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법원 판결(결정)이 있는 개인간 부채, 주택연금/농지연금 등은 재산에서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주요 금융재산 유형별 평가 방법
- 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을 평가합니다. 정기예금, 적금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식: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 포함)
- 주식 양도차익: 주식 매매로 인한 시세차익은 ‘소득’이 아닌 ‘재산(금융재산)’으로 평가됩니다.
- 배당 소득: 주식 배당금은 ‘재산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간 24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저축 등)
4. 금융재산 기준 초과 시 영향 및 자격 유지 팁
- 급여 감액 또는 자격 상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높아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수급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정확한 신고 의무: 금융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기적인 재산 조사: 보장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수급자의 재산 현황을 조사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활용: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저축액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하면서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상담: 금융재산이 복잡하거나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 관련)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문의처 및 도움받을 곳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기초연금 관련 재산 문의)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인의 예금, 주식,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수급자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소중한 복지 혜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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