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모집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중복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배우자(세대 분리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주택 및 지원 한도액: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5인 이상 가구 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85㎡ 초과 지원 가능)이 지원됩니다.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는 9천만원, 기타 지역은 7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임대 조건 및 기간: 임대보증금은 전세 보증금의 2% 또는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의 이자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p)에게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및 순위: 공고일(2025.06.30.) 현재 사업 대상 시·군 및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 장애인(소득 기준 충족), 고령자 등이 1순위 자격에 해당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거주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비정상거처 거주 여부,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등의 배점 항목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신청 절차, 기간 및 장소: 신청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2025년 7월 21일(월)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도장, 전세임대 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입니다. 해당 시 자격 입증 서류 및 배점 항목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유의 사항: 부채 비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법인 소유 공공임대 주택,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LH 지역본부의 권리 분석 승인 없이 계약한 건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계약 시까지 소득, 자산, 세대 구성 등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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