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매월 현금을 지원하여 의식주 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 중 하나입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수급자격은? (선정 기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실제 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보유 재산(주택,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 (매우 중요!)
-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즉,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많더라도, 오직 신청 가구(어르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합니다. 이 점 때문에 과거에 탈락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3. 매달 얼마를 받게 되나요? (지급 금액 및 계산법)
생계급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계산법: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매월 받는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기준액’**은 수급자로 선정되는 기준선이자, 소득이 하나도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입니다.
✅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기준액 (최대 지급액)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 (월) |
---|---|
1인 가구 | 776,260원 |
2인 가구 | 1,283,213원 |
3인 가구 | 1,642,863원 |
4인 가구 | 1,993,463원 |
- (예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기초연금, 다른 재산 소득 등)이 20만원이라면,
- 776,260원(1인 가구 기준액) – 200,000원(소득인정액) = 576,260원
- 매월 20일에 약 576,260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인: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 사실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가정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0일~60일 소요)
- 주요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등
- 대부분의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되어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5. 지급일 및 지급 기간
- 지급일:매월 20일,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바로 전 평일에 미리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수급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동안은 중단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 매년 ‘연간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매우 적은 가구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셔도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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