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생활비로 쓸 경우 보증금 환산 방법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궁금하시군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이 소득인정액에는 어르신의 실제 소득뿐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재산(임차보증금 포함)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2025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의 소득환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의 재산 종류 구분

  •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에 속하며, 그중에서도 실제 거주하시는 주택의 보증금은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어 다른 일반재산(예: 비주거용 토지, 상가 등)보다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주거에 필수적인 재산임을 고려한 것입니다.

2. 임차보증금의 소득환산액 계산 단계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어르신의 임차보증금이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① 실제 임차보증금액 확인:
    •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부채 공제 (해당 시):
    • 만약 그 임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예: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이나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등 공적으로 확인된 부채가 있다면, 해당 대출 잔액을 보증금 총액에서 공제합니다.
    • (예시) 보증금 1억원 중 전세자금 대출 3천만원이 있다면, 부채 공제 후 순 보증금액은 7천만원으로 계산 시작.
    • 사적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법원 판결 등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 ③ 기본재산액 공제:
    • 모든 재산에서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환산에서 제외해 주는 금액인 **’기본재산액’**이 있습니다.
    • 이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로 금액이 다릅니다.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인천은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 2025년 대도시 기본재산액은 약 7,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 6,900만원이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 인상됩니다. 정확한 2025년 확정 금액은 신청 시점 또는 연초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되며, 주민센터에서 가장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순임차보증금액을 포함한 다른 일반재산(자가주택, 토지 등) 총액에서 이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④ 소득환산율 적용:
    •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가액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임차보증금 해당):
      • 월 0.0867% (연 1.04%) 를 적용합니다. (이 환산율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 기타 재산 소득환산율 (참고):
      • 일반재산(비주거용 토지, 상가, 자동차 등): 월 0.3475% (연 4.17%)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월 0.5217% (연 6.26%)
  • ⑤ 계산 예시 (인천 거주, 다른 재산 없이 순수 임차보증금만 1억원인 경우):
    1. 순수 임차보증금: 1억원
    2.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약 7,700만원 가정): 1억원 – 7,700만원 = 2,300만원
    3. 월 소득환산액 계산: 2,300만원 × 0.0867% (또는 0.000867) = 약 19,941원
  • ⑥ 최종 소득인정액 합산:
    • 이렇게 계산된 임차보증금의 월 소득환산액(위 예시에서는 약 19,941원)이 어르신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등)과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이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을 충족해야 주거급여를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르신께서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므로:

  • 현재 어르신의 임차보증금은 이미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주거급여액이 산정되고 있을 것입니다.
  • 만약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액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재산(예금, 자동차 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 사항을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통해 재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급여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제 계산은 어르신의 전체적인 재산 상황, 부채의 종류 및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매년 변경될 수 있는 기본재산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계산과 설명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자세히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