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해서 받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기초생활 수급자이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보충해 드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령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2025년 5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

  •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심사할 때,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근로장려금으로 받으신 금액 자체는 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이나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근로장려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 어르신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생계급여 등이 바로 삭감되거나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근로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2. 주의해야 할 점: ‘근로소득’ 자체는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자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심사 시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어르신께서 일을 해서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이 소득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액수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평가됩니다.
  • 이 근로소득은 소득 평가 시 근로소득공제(예: 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한 후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수령액과는 별개로) 어르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때문이 아니라, ‘근로소득의 증가’ 때문입니다.

3. 신고 의무

  •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기존 소득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변동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며, 신청 시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제출됩니다. 이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득 발생 사실을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불이익(급여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의 긍정적 효과

  • 가계 소득 보탬: 근로장려금은 수급비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되어 어르신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욕 고취: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근로를 지속하는 데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됩니다.
  • 탈수급 지원: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 자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지역 관련

  • 이러한 근로장려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계에 대한 원칙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인천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께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 자체는 소득인정액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의 바탕이 된 ‘근로소득’은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하며, 이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과 다른 재산 등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