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다른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본 원칙: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가 불안정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한 세대가 두 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만약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새로 계약하시게 되면, 현재 거주 중인 영구임대주택은 반드시 퇴거하시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2.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더라도, 새로 신청하려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건은 충족합니다. 즉, 다른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신청하시려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예: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영구임대주택은 입주 기준 소득 및 자산이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은 이보다 기준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또는 비슷할 수도 있으므로 각 주택 유형별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어르신의 소득과 자산이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의 기준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 해당 주택의 신청 자격:
- 연령,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청약통장 유무(일부 유형) 등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요구하는 추가적인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 왜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려고 할까요? (일반적인 경우)
- 가구원 수 변동 (자녀 출생, 분가 등으로 더 넓거나 작은 집 필요)
- 직장 또는 자녀의 학교 이전으로 인한 지역 변경 필요
- 현재 주택의 노후화 또는 다른 유형 주택의 장점 (예: 신축, 특정 편의시설 등)
- 영구임대주택보다 더 나은 조건(예: 더 넓은 평수, 다른 커뮤니티 등)의 주택 유형으로 옮기고 싶을 때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정보 탐색: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iH 인천도시공사 (www.ih.co.kr) (인천 지역의 경우)
- 위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의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자격 확인: 해당 공고문의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신청: 공고 내용에 따라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당첨 시:
- 새로운 임대주택의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시에 현재 거주 중인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LH(또는 해당 주택 공급기관)에 퇴거 및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 퇴거일과 새로운 주택 입주일정을 잘 조율해야 합니다.
- 기존 계약 해지 관련: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 시 특별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약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새로운 주택의 임대 조건: 새로 옮기려는 주택의 임대료, 관리비, 거주 기간, 갱신 조건 등은 영구임대주택과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비교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천 지역의 경우:
- 인천광역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시라면, LH가 공급한 주택일 수도 있고, iH(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 새로 신청하려는 주택 역시 LH 또는 iH, 혹은 다른 민간 건설사가 공공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일 수 있습니다. 각 공급 주체의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더라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주택의 입주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당첨 시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현재 소득과 자산, 그리고 새로 원하는 주택 유형의 자격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 주택 공급기관(LH, iH 등)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