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심사중 수급자 탈락시 전세임대 탈락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 자격 상실 시 전세임대 자격도 함께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전세임대 입주 자격과 수급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1순위 입주 자격을 갖습니다.
  • 어르신께서 수급자 자격으로 전세임대를 신청하셨다면, 심사 과정에서 이 1순위 자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2. 심사 기준일의 중요성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통상적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모집공고일 현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셨다면 일단 신청 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러나, 최종 계약 체결 전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사 과정 중 또는 최종 선정 후 계약 전에 자격 변동(수급자 탈락 등)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 탈락 시 전세임대 자격에 미치는 영향

  • 원칙적으로 탈락 가능성 높음:
    • 만약 어르신께서 수급자(1순위) 자격으로 신청하셨고, 최종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전에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다면, 신청 당시의 1순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LH나 iH(인천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임대 입주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다른 자격으로 재심사 가능성 (매우 제한적이며 확인 필요):
    • 수급자에서 탈락하셨더라도, 어르신의 소득 및 자산이 전세임대주택의 다른 일반 저소득층 입주 자격 기준(예: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 등)을 여전히 충족한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유형의 자격으로 재검토될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해당 모집공고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업시행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1순위가 아닌 다른 순위로 변경되어 당첨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4. 가장 중요한 조치: 즉시 사업시행기관에 알리고 상담하기

  • 자진 신고 의무: 수급자 탈락 등 입주 자격에 변동이 생겼다면, 이를 즉시 전세임대 사업을 신청한 기관(LH 또는 iH 등)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고 추후 발견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자와 상담:
    • 가장 정확한 것은 어르신께서 전세임대를 신청하신 LH 지역본부나 지사, 또는 iH(인천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담당자는 어르신의 신청 내용, 현재 심사 진행 상황, 그리고 수급자 탈락 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다른 자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문의해 보십시오.

5. 확인해야 할 사항

  • 전세임대 모집공고문: 신청하셨던 전세임대의 모집공고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입주 자격 기준일, 자격 변동 시 처리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 탈락 사유 및 시점: 수급자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탈락되셨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상담 시 도움이 됩니다.

결론

전세임대 심사 중에 1순위 조건이었던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면, 원칙적으로 전세임대 입주 자격도 함께 상실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즉시 사업시행기관(LH 또는 iH)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신청하셨다면 iH(인천도시공사) 또는 LH 인천지역본부가 관련 기관일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관의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