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예금, 적금 등)은 금융재산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조사 시 확인하는 금융재산은 통장에 있는 현금성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넓은 범위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심사 시 조사하는 금융재산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및 수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수표 (실제 조사 시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포함)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사용자께서 말씀하신 ‘통장에 있는 돈’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 저축성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일정 기간 목돈을 예치하거나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예금 및 적금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펀드 등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재 시가, 펀드의 평가액 등
- 채권, 어음 등: 국채, 회사채, 약속어음 등 현금화할 수 있는 채무증서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등):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의 평가액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 시 소득으로 산정)
- 보험증권:
- 저축성 보험: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또는 현재까지의 적립금
- 보장성 보험: 이 또한 해지환급금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액의 보장성 보험 해지환급금은 일정 부분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까지 납입된 금액
- 기타 금융상품: 위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상품
조사 방법:
- 수급 신청 시 제출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자산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하여 파악합니다.
금융재산 공제:
- 모든 금융재산이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금액(예: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가구별 일정액 공제, 2025년 기준 대도시 500만원~700만원 수준의 기본재산 공제액에 포함되거나 별도 소액 공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소득환산율(보통 연 6.24%, 월 0.52%)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결론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은 금융재산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자산이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확한 조사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일정액 공제 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궁금한 특정 금융상품이 있으시다면, 자격조사를 진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