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데 수급자 자격으로 임대주택 거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현재 이혼 소송 중이시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으로 LH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구 분리’ 인정 여부와 현재 수급자 자격의 기준입니다.

LH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심사합니다. 법적으로 아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로 보지만,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등에는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받아 단독 가구(또는 자녀와 함께하는 한부모 가구)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현재 수급자 자격 확인:

  • 가장 먼저 현재 받고 계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이혼 소송 중인 상황을 반영하여 이미 가구 분리가 된 상태로 인정받은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이미 주민센터를 통해 배우자와 별도 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인정받으셨다면, 임대주택 신청 시에도 해당 자격을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 아직 법적 배우자가 포함된 가구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임대주택 신청 시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센터에 **’수급자 가구 분리’**를 먼저 신청하거나 상담받아 현재 상황에 맞게 수급자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LH 임대주택 신청 시 가구 분리 인정 (사실상 이혼 상태 인정):

  • LH 임대주택 신청 시,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사실상 이혼)**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신청자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 확인 필요):
    • 이혼 소송 관련 서류: 소장 접수 증명원, 법원의 사건번호 통지서, 가사조사 진행 통지서 등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거 사실 증명 서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별거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예: 신청인의 별도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등)
    • (해당 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입증 서류 등

3.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종류 (수급자에게 유리한 유형):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있다면 다음 유형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수급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보증금과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예비자 등록)
  •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많은 물량이 배정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셔 대신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에 소정의 보증금과 저렴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직접 주택을 물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원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영구임대주택: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하거나 예비 입주자로 등록합니다.
  •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주택 유형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공고 일정에 맞춰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5. 필요 서류 (일반적인 경우 및 이혼 소송 중 특이사항 포함):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 (수급자의 경우 상당 부분 생략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음)
  • 이혼 소송 관련 서류 (위 2번 항목 참고)
  • 기타 모집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

가장 중요한 조치:

  1.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 현재 본인의 수급자 자격이 가구 분리가 반영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만약 아니라면 수급자 가구 분리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를 문의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대해 문의하고, 필요시 예비 입주자 등록을 합니다.
    • 긴급주거지원 등 현재 상황에 필요한 다른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상담받습니다.
  2.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의:
    • 관심 있는 임대주택 유형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이혼 소송 중인 경우 어떤 서류로 ‘사실상 이혼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당 공고의 LH 담당자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습니다.

결론:

이혼 소송 중이시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으로 LH 임대주택 신청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이므로 ‘가구 분리’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부분은 신청하시려는 임대주택의 모집 공고 조건과 LH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 및 LH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