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5.04.30 10:00 ~ 2025.12.31 18:00
임대기간
임대조건
지원한도액
신청자격
구분 | 세부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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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고,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총자산 35,4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 |
1순위 | – 신생아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 |
3순위 |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혼인기간 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