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1순위 | 신생아 가구 중 –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 수급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신생아가구 :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가 있는 가구중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을 충족하는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3,70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