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 Ⅱ(2유형) 2025년 가입조건부터 만기해지까지 총정리

일을 하고 계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아주 좋은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가입조건, 교육, 탈수급, 계좌개설, 만기해지 등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희망저축계좌 Ⅱ,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조건)

아래의 ① 소득 기준② 근로 조건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 ①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 대상 가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 ② 근로 조건:
    • 신청 당시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소액이라도 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2. 지원 내용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3년 만기 시:
      • 본인 저축액(최소 360만원) + 정부 지원금(360만원) = 총 720만원 + 은행 이자
  • 추가 지원금: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계좌개설

  • 신청 기간 (매우 중요!):
    •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합니다. 보통 1년에 2~4회(분기별 등)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 2025년의 경우 상반기 모집이 있었으며, 하반기 모집 일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가입 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계좌개설 절차:
    1.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합니다.
    3. 선정 안내를 받으면, 지정된 은행(하나은행 등)에서 ‘희망저축계좌 Ⅱ’ 전용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4. 만기해지를 위한 3가지 조건 (교육, 탈수급 등)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모두 받으려면, 3년 동안 단순히 저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3년간 통장 유지

  • 3년(36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하며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적립 중지’를 총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자립역량 교육 이수

  • 교육 내용: 저축·금융 관리, 재무 설계, 채무 관리 등 자립에 도움이 되는 교육
  • 이수 시간: 가입 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수 방법: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hope.welfareinfo.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소상공인지식배움터 등 다른 인정된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목적: 만기 후 받게 될 정부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 용도: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제출 시기: 만기 해지 신청 시 제출합니다.

5. 만약 가입 중에 ‘탈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소득이 늘어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 계좌 유지 가능: 희망저축계좌 가입 중에 소득이 증가하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유지: 이 경우, 만기 시 정부 지원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가입자가 일을 해서 수급에서 벗어나는 것(탈수급)을 장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늘어 탈수급하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만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정부와 1:1 매칭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올해 남은 모집 일정이 있는지, 내년 모집은 언제 시작하는지 확인하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