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증액 감액 전환 반환 담보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후기

행복주택의 보증금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 정보(대출, 증액, 감액, 전환, 반환, 담보대출) 및 후기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행복주택 보증금 대출

행복주택에 당첨되었으나 목돈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대표적인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중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대부분의 행복주택 입주자는 자격 충족 가능)
    • 한도: 임대보증금의 최대 80% 이내에서, 지역별 한도(수도권 최대 1.2억원 등)를 따릅니다.
    • 금리: 연 1.5% ~ 2.9%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 어르신께서 해당하는 우대금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령자 등)가 있다면 추가로 인하됩니다.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자격 심사를 먼저 신청합니다.
    2. 은행 방문: 심사 통과 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합니다.
  • 후기: “은행 금리보다 훨씬 저렴해서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까지 2~4주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잔금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2.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재계약 시)

  • 증액 시기: 보통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임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액 한도: 법적으로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도 5% 이상 한 번에 올릴 수 없도록 보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증액 방식: 주변 시세 변동,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LH나 iH(인천도시공사) 등 공급기관에서 증액률을 결정하여 재계약 시 통보합니다.
  • 후기: “2년마다 조금씩 오르긴 하지만, 일반 전·월세 인상률에 비하면 매우 안정적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3. 보증금 및 임대료 감액/전환 (상호전환 제도)

어르신의 경제 상황에 맞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조절하는 **’상호전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감액 (월세를 낮추는 방법):
    • 방법: 여유 자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증액)하면 그만큼 월 임대료가 줄어듭니다.
    • 전환 이율 (예시): 보통 **연 6%**의 전환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을 더 내면, 연 이자 60만원(1,000만원 × 6%)만큼 월세 부담이 줄어들어, 매달 약 5만원의 월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 전환 (월세를 높이는 방법):
    • 방법: 반대로, 초기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기본 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 월 임대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 전환 이율 (예시): 이때는 보통 **연 3.5%**의 전환 이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을 덜 내면, 연 이자 35만원(1,000만원 × 3.5%)만큼 월세 부담이 늘어나, 매달 약 29,000원의 월세를 더 내게 됩니다.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관할 주거복지지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후기: “목돈이 있을 때 보증금을 높여두니 매달 나가는 월세가 줄어서 생활비 관리가 편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4. 보증금 반환 (퇴거 시)

  • 반환 시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주택을 공급기관(LH 등)에 명도(집을 비워줌)한 후에 반환 절차가 시작됩니다.
  • 반환 절차:
    1. 퇴거일 확정 및 관리사무소/공급기관에 통보
    2. 관리비, 공과금 등 정산
    3. 주택 상태 점검 (원상복구 비용 등 확인)
    4. 위 정산 금액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
  • 소요 기간: 보통 퇴거 및 정산 완료 후 수일에서 1주일 이내에 입금되지만, 행정 절차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 후기: “공공기관이라 보증금을 떼일 염려 없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 안심된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관리비 정산이나 시설물 원상복구 문제로 약간의 금액이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5. 보증금 담보대출

  • 결론: 일반적으로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개인적인 신용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 이유:
    •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주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지원한 주택도시기금도 관련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은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주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담보대출”이라는 광고는 대부분 고금리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자금은 위에 안내된 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천 지역 관련 위에 안내된 모든 내용은 전국 공통의 주택도시기금 및 LH 등의 지침에 따르므로, 인천광역시의 행복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리나 전환 이율 등은 계약서 및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 1600-1004) 또는 현재 거주 중이거나 당첨된 행복주택의 관할 주거복지지사/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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