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고2 자녀를 둔 한부모입니다.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후 생일 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고등학생 자녀라면 만 18세가 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시기’를 기준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현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기본 원칙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지만, 학업 중인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고등학생 자녀의 지급 기한 기준
- 졸업 시기까지 연장: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 예시: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만 18세가 되더라도, 중단 없이 그해 12월분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2024년부터 달라진 주요 혜택
- 지원 금액 인상: 2024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 60%에서 63%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주의해야 할 점
- 대학 진학 시: 대학생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검정고시 준비 등)라면 원칙적으로 만 18세 생일 전날까지만 지급됩니다.
💡 복지나무 운영자의 한마디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내년 12월까지는 양육비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자녀가 고3이 되는 해에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재학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