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임대주택 보조금 등 복지혜택 모음

대부분의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녀의 연령(주로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주요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여기서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자(母子)가족, 부자(父子)가족, 조손(祖孫)가족 등을 의미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예시: 아동양육비 등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1.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금액 (2025년 예시): 자녀 1인당 월 21만원.
  2.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 대상: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또는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소득기준은 아동양육비와 동일)
    • 지원금액 (2025년 예시): 자녀 1인당 월 5만원 ~ 10만원 추가 지원.
  3.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대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은 아동양육비와 동일).
    • 지원금액 (2025년 예시): 자녀 1인당 연 9만 3천원.
  4.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 대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지원금액 (2025년 예시): 가구당 월 5만원.

B. 소득 수준에 따라 연계 가능한 주요 복지급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경우,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가구원 수별 지원액 차등).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병원비 본인부담 대폭 경감 또는 면제).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자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수업료 등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경우.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지원, 차상위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혜택.

C. 주거 지원

  1. 공공임대주택 우선/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 입주 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각 주택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
  2. 주택도시기금 저리 대출:
    • 한부모가족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에서 우대 조건(금리 우대, 한도 상향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D. 양육 및 교육 지원

  1. 어린이집 우선입소: 한부모가족 자녀는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및 정부 지원 확대: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 지원 비율이 높아지거나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우선 이용.
  4. 여성가족부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취약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조모임 운영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

E. 취업 및 자립 지원

  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한부모가족 해당 가능).
  3.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

F. 요금 감면 및 기타 생활 지원

  1. 에너지 바우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은 하절기/동절기 냉난방 비용 지원.
  2. 전기요금 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또는 기초/차상위계층 해당 시.
  3.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또는 기초/차상위계층 해당 시.
  4. 이동통신요금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또는 기초/차상위계층 해당 시.
  5. 문화누리카드: 기초/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6세 이상 구성원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지원.
  6. 정부양곡(나라미) 할인 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등 대상.
  7. 주민세 비과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G. 법률 및 상담 지원

  1.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지원: 이혼, 양육비 청구, 기타 법률문제 발생 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심리·정서 상담, 부모 교육, 자조 모임 운영, 생활 정보 제공 등.
  3.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등 지원.

H. 인천광역시 및 각 구(군) 자체 지원 사업

  • 위에 언급된 국가 지원 외에도, 인천광역시나 어르신께서 거주하시는 해당 구(예: 남동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명절 위문금(품) 지원, 추가적인 아동 의료비 지원, 학습용품 지원,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여성가족과, 가족정책과 등)에 문의하여 인천시 또는 해당 구의 자체적인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일부 서비스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참고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대부분의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주의: 대부분의 복지혜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지원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정보 업데이트: 지원 내용과 기준은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종합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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