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자녀를 혼자 키우는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궁금해하시는 지원금, 조건, 혜택, 증명서, 대출, 주택청약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조건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원 수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2인 가구 | 2,477,575원 이하 |
3인 가구 | 3,165,972원 이하 |
4인 가구 | 3,841,597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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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자녀: 만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주요 지원금 및 혜택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는 월 4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 청년 한부모 (만 25~34세):
-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추가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가구당 월 5만원
이 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통신비 감면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혜택이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위와 같은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에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및 발급 장소: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발급: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앱
- 신청 자격: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 등 충족 시)
- 필요 서류 (방문 시):
- 신분증
- (필요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먼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4. 주거 지원 (대출 및 청약)
자녀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과 주택청약 특별공급 혜택이 있습니다.
가. 주거비 대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연 1%대의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보다 1.0%p 금리 우대)
- 디딤돌 주택구입자금 대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한부모가족에게 연 0.5%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및 문의: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주택청약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시, 일반 경쟁 없이 한부모가족끼리 우선적으로 경쟁하여 당첨될 수 있는 ‘특별공급’ 기회가 있습니다.
- 대상 주택: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 주요 자격:
-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만 6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으면 더 유리)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 횟수 등 기본 요건 충족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공공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등)
- 당첨자 선정: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한부모가족으로 5년 이상 경과 시 가점 부여)
결론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위에 안내된 다양한 지원금과 주거 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644-6621)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